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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5 15:22
E-2비자의 연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03  

E-2비자는 받기도 어렵지만 연장하기도 힘든 비자이다.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하여 E-2비자를 받는 경우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롭고 E-2 투자자 비자 경우 대개 2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향후 갱신하기 또한 쉽지가 않다.
 
E-2비자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즉, 한계사업(Marginal Business)이 아니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고용창출을 일으켜야 연장이 용이한 비자이다.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수도 있고 채용했던 직원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E-2비자의 연장, 즉 새로운 갱신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상태인 세금보고를 흑자로 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용창출도 못하고 세금보고도 적자상태이지만 향후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E-2비자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즉,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속적인 수입을 가져와 생계를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에 추가투자여력이 있음을 입증해서 향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E-2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미 연방에 등재된 비이민비자 8 CFR Section 214(e)(15) 에 나온 문구에 따르면 “the projected future income-generating capacity should generally be realizable within 5 years from the date the alien commences the normal business activity of the enterprise”라고 되어있다. 즉E-2 투자자의 사업체가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창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즉, E-2 사업체는 E-2 투자자가 사업을 시작 한 후 5 년 내에 미국 경제에 기여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남은기간에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로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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