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자녀의 경우 기혼자녀도 영주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반면 영주권자의 기혼 자녀는 초청이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21세를 넘고 안 넘고를 떠나 영주권자의 자녀는 미혼일 때만 초청이 성립된다.
A씨의 경우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오랜 기간 동안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다가 문호가 오픈되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 입국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다.
그리고 십여 년이 넘게 영주권자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런데 미 이민국에서는 A씨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비자를 취득했지만 미국 입국 전에, 즉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을 기각했다.
즉,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비자를 취득했지만 영주권은 기혼자녀 일 때 취득했으므로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지위는 영주권 취득 전 까지는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