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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4 13:49
미국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55  

미국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향후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미국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
 
미 이민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미국 내 어디에서든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미혼자녀가 미국 내에서 거주하도록 비자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자격이 되는 경우에, 사회보장제도, 보족적(補足的) 소득보장제도, 메디케어(고령자·장애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
• 거주하는 주(州) 혹은 지역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특정 조건 하에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할 수 있는 권리
• 공립학교나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권리
• 미군의 특정 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특정한 주(州), 혹은 지역 규제가 없을 시에 화기(火器)를 구입 혹은 소지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미국영주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의무)을 갖는다.
 
• 모든 연방, 주(州), 지방 정부의 법을 준수할 것.
• 연방, 주(州), 지방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할 것.
•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미군 선발징병제에 등록 할 것.
• 이민 신분의 유지
• 영주권자임을 증빙하는 증거를 상시 휴대할 것.
•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국토안보부에 새 주소를 통보할 것.
 
이처럼 미국영주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고 미국영주권자에게는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t Card)가 발급된다. 일명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카드는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인 경우, 이민 신분을 증빙하는 증거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이 요구할 시에는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만 한다.
 
카드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카드를 교환 혹은 재발급 하려면 I-90 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양식은 http://www.uscis.gov에서, 혹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양식 전담부서로 전화를 하셔서 구할 수 있다. I-90 양식을 제출하는 데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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