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Kor2Usa
 
작성일 : 14-08-25 18:25
미국영주권과 오바마의 행정명령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72  
미국영주권 쿼터를 뒤흔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과연 강행 될 것인가?
 
그 동안 제왕적 행정명령의 사용으로 탄핵 분위기까지 몰고 갔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1,100만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고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 56만개를 재사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행정명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미 정치권 일각의 생각이다. 즉, 공화당과 보수진영이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으며 위헌소송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 대다수의 판단이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의 '정적 1호'이자 공화당 내 권력 서열 1위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달 말 오바마 대통령을 행정명령 남용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물론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행정명령에서 기대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미국취업이민 영주권문호의 전면 오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가족초청이민에서 24만개, 취업이민 32만개의 그 동안 사용하지 않은 쿼터의 재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와 영주권 문호를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찰스 오펜 하임 국장의 최근 영주권 문호관련 문답으로 미루어보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 신청자 외의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터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행된다면 현재 3년가량의 대기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를 비롯해서 미국취업이민의 모든 영주권문호가 오픈될 것이다. 또 이렇게 오픈된 영주권문호는 대략 2년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