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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4 13:47
미국투자이민 - 리저널센터가 파산하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36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미 이민국 승인을 얻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해서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완전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리저널센터가 파산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리저널센터가 파산했다는 얘기는 투자를 받은 사업체가 파산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투자를 받은 사업체가 만일 투자받은 자금을 애초에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약속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약속한 프로젝트에 제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업체가 파산됐다면 리저널센터나 사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원금회수가 불가능해 진다.
 
그렇다면 이미 받아 놓은 임시 영주권은 어떻게 되나?
 
만일 완전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투자금액은 손실을 보지만 영주권은 이미 완전 영주권으로 조건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리저널센터가 파산하면 고용창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2년 후에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센터가 파산했을 때 임시영주권이 유효할 때 다른 투자처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기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투자자금 50만 불을 또 투자해야하는 부담감이 있 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미국 취업이민은 노동허가와 이민승인을 받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므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예비로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F-1(학생비자), E-2(소액투자 비자)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있어 이민 의도가 있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1B(취업비자), L-1A(주재원 비자) 같은 이민 의도가 있어도 취득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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