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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15:07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한인신청자 40% 승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25  
미 이민국이 발표한 2014회계연도 이민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를 신청한 한인신청자 중 40%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DACA 신청자는 총 3422명으로 그 중 1381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1,000명 이상이 신청한 1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편 지난 달 발표된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예전에는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고 DACA 승인 유효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더군다나 DACA를 신청하려면 3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참고로 아직 승인 받지 못한 60%는 기각된 것인지 아니면 심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승인자가 더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미 이민국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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