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동자격 확인(E-Verify) 사용기록을 올 연말까지 보관하고 내년에 삭제한다고 미 이민국이 통보했다.
노동자격 확인(E-Verify)은 간단히 말해 신규 채용 고용인들의 고용자격을 확인하기위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이 정부의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 이민국이 매년 10년이 지난 기록은 삭제할 예정이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주는 올 연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되는 E-verify 과거 기록을 다운로드해 두라고 권고했다.
이런 E-verify 과거 기록은 추후 과거 합법 취업·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