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통 큰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취업이민 연간쿼터 14만개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을 쿼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민개선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 직계가족들을 쿼터에서 제외되면 실제로 쿼터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업이민 2단계인 이민 청원단계(I-140)에서 이민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가 닫혀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 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취업도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