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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14:52
가주 음식점등 '노동법 단속' 강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56  
노동법 변호사 출신의 줄리안 수 노동청장이 부임한 이래 가주 노동청의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 노동청은 임금 착취 방지 캠페인을 벌이며 강도 높은 노동법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에 관해 무지하고 무신경했던 한인업체들이 종업원과 서류 계약보다는 구두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차후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감정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가 불가피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동법 소송을 피하려면 출퇴근 타임카드 설치, 휴식 시간 제공, 임금지급 명세서 관리, 오버타임 책정 등 노동법 위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또 노동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노동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노동법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이 상당히 많이 채정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해서 업주가 망하면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분쟁이후 업소는 망하고 종업원은 빈손으로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만 좋은 일은 시킨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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