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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2 14:49
취업비자(H-1B)소지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 발급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07  
전문직취업(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도 노동허가(EAD)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이후 백악관에서 발표된 브리핑에 따르면 H-4 비자 소지자의노동허가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전문직취업(H-1B)비자와 비슷한 주재원(L)ㆍ투자(E)ㆍ교환방문(J)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어가를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H-4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없어 사회보장번호 발급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취득 등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노동허가 발급 대상자는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H-1B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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