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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5 18:47
미국취업이민에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36  

많은 미국취업이민 신청예정자 또는 기 신청자들이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앞으로의 미국취업이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화두로 삼고 있다.
이에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행정명령에서 추방 유예가 되는 40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들이 과연 추방유예가 되었다고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처럼 미국취업이민이 앞으로 대기기간이 5~6년 이상으로 늘어나겠는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할 것이다.
 
우선 ‘400만 명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들’이 불법체류자로서 어떻게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부모가 되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아시아 계통보다는 히스패닉 계통으로 밀입국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해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즉, 이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얻으려 할 것인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취업이민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덜 들 드는 초청이민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하지만 이 또한 아닐 것 같은 이유는 뒤에 나오는 드림이민개혁 법안 구절에 설명해 놓았다.
 
가족초청이민.jpg

또 어찌 되었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의 업무량이 과다해져 기존에 합법적으로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수속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들의 수수료(fee)로 운영된다. 즉,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는 미 이민국의 인력 추가 비용 등에 쓰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기존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수속지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민국6.jpg

최근 오바마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추방유예대상자들이 3년간 노동허가증을 받아 추방 걱정 없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에도 이민개혁 이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중 농장 노동자와 외판원의 전직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1986년 이민개혁 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농장노동자들 가운데 계속 농장에 남아 있던 비율은 4%에 불과 했다고 한다.
 
미국이민개혁집회6.jpg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추방유예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 계류 중인 드림이민개혁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는 RPI 신분 취득 후 5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또 법안은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현행되는 취업이민이나 초청이민이 아닌 새로운 능력가산제(Merit Based System)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기는 한마디로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는 지금 당장 추방유예를 받는다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아닌 ‘드림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이 법안이 아직은 하원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번 행정명령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입수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아직은 미국취업이민에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지금의 영주권문호가 앞으로 신청할 사람들의 것이 아니듯 앞으로의 영주권 문호는 여러 지지부진한 영향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당 합의하에 드림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향후 2년 이상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의 성공적이 미국 진출을 위하여 드림이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
또 어찌 되었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의 업무량이 과다해져 기존에 합법적으로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했던 사람들과 앞으로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수속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들의 수수료(fee)로 운영된다. 즉,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는 미 이민국의 인력 추가 비용 등에 쓰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기존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수속지연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민국6.jpg

최근 오바마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 추방유예대상자들이 3년간 노동허가증을 받아 추방 걱정 없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1986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에도 이민개혁 이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중 농장 노동자와 외판원의 전직 희망이 가장 많았으며 1986년 이민개혁 후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농장노동자들 가운데 계속 농장에 남아 있던 비율은 4%에 불과 했다고 한다.
 
미국이민개혁집회6.jpg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들 추방유예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래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 계류 중인 드림이민개혁 법안에 따르면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는 RPI 신분 취득 후 5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또 법안은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현행되는 취업이민이나 초청이민이 아닌 새로운 능력가산제(Merit Based System)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기는 한마디로 등록된 임시 이민자(RPI)는 지금 당장 추방유예를 받는다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아닌 ‘드림이민개혁 법안’의 내용이고 또 이 법안이 아직은 하원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번 행정명령에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입수된 자료가 없다.
 
이처럼 아직은 미국취업이민에 오바마의 행정 명령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지금의 영주권문호가 앞으로 신청할 사람들의 것이 아니듯 앞으로의 영주권 문호는 여러 지지부진한 영향으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양당 합의하에 드림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향후 2년 이상 미국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의 성공적이 미국 진출을 위하여 드림이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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