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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5 18:40
오바마의 행정명령 이후 미국취업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6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개혁 이후 미국 취업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예비 신청자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우선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50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중간선거에 패배한 오바마가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표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400만 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둘째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하여 추방유예정책을 확대해석해서 100만 명 정도가 추방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일단 이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합법적인 미국 내 체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 할 수 있는 워크퍼밋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추방이 유예되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된 것이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말이 반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의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만일 2년 후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이번 행정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다. 참고로 오바마도 부시의 행정명령을 여러 건 취소시킨 사례가 있다.
 
이민개혁-공화4.jpg
 
또 이번 행정 명령에 주목할 만한 것은 드림이민법안 중 일부만이 현재 행정명령에 발표됐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소송공세 예고를 의식하여 이민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취업이민/가족초청이민 쿼터에 동반가족을 제외하여 영주권 쿼터 확대하려는 건을 행정명령에서 막판에 제외한 것 같다.
 
물론 나중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가적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의회의 이민개혁법 제정을 위해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행정 명령이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한 한국에 있는 예비 이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아직 미국취업이민쿼터 확대를 통한 영주권 문호 오픈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선 아무것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추가 진행사항이 있는지 지켜보아야겠고, 공화당이 어떠한 카드를 내밀 것인가도 지켜보아야 겠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은 기대했던 영주권 문호 오픈이 미루어 졌지만, 내년이라도 행정명령이 추가 발표 되거나 드림이민법안이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미국취업이민을 통해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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