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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8 10:46
미국취업이민 3순위 진행순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90  
미국 취업이민은 3순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미국취업이민 3순위 진행 시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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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정
외국인을 고용할 고용주는 미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정임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적정임금 산정기간은 보통 1.5개월 안에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7월부터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2. 구인광고 게재
고용주는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을 우선 채용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30일이 의무 광고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외국인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 후 최소 30일 동안은 현지인들이 지원할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위 1,2 항의 작업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위 작업이 끝난 후 비로소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위 2번 구인광고가 현지에서 끝나기 전부터 한국에서 취업이민 지원자들을 뽑기 위해 이주알선 업체들이 마케팅 하는데 이는 마케팅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일 취업이민 지원자들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구인광고에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합당한 이유로 현지인들을 뽑지 않고 다시 구인광고부터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신청 접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구인광고까지 진행 된 후 신청자를 모집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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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허가 승인
최근 노동허가 승인은 5개월 정도 걸리고 있지만 감사에 걸리면 1년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감사는 신청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 노동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복불복에 따라 나타난다.
 
4. 이민승인
이민승인은 최근 5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5.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에서 대사관까지 서류가 이관되고 인터뷰 예약을 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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