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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4 18:34
미국투자이민 조건해지(I-829)가 늦어지고 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61  

미국투자이민 진행시 임시영주권에서 조건을 해지하고 완전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지난 9월중에는 I-829 조건 해지 기간이 평균 7.6개월로 나타나 있다.
0003.jpg
 
하지만 아래 표는 이번 10월에 발표된 I-829 조건 해지 기간은 평균 15.1개월로 나타나 있다.
0004.jpg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왜 그럴까?
 
지난 번 글에 언급한 것처럼 미 이민국은 작년부터 전담직원을 대폭 늘리고 디렉터(Nicholas Colucci)도 금융전문가(financial crimes and investigations분야에서 활동함)를 고용하는 등 투자이민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I-829의 쟁점은 고용창출이다.
 
즉, 미 이민국이 원하는 것은 외국인의 자금 투자 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금이 자국의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한번 겪더니 이제야 고용창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캐나다만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투자이민제도를 10여 년간 실시하다가 그러한 방법으로는 고용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연방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투자이민은 투자에 대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받은 미국회사들에게 투자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면 손실이 난 경우 투자금을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일종의 면죄부(?)를 미국회사들에게 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면죄부를 받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할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투자이민정책은 이러한 정책 때문에 어쩌면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지도 모른다.
 
만일 미국투자회사들이 받은 투자금을 80%, 아니 50%만이라도 꼭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게끔 법으로 정했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리저널센터들이 생겨났을까?
 
지금은 미국투자이민 EB-5가 중국의 투자자들 때문에 호황(?) 일지는 모르지만,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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