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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3 18:25
노동허가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83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LA소재 한인 미국 이민전문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최근 노동허가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비숙련직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심하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허가 감사의 대상은 ‘구인’에 국한 된 감사이다. 즉, 구인과정에서 미 노동청이 정한 광고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였는가? 와 현지 미국인의 구직 신청이 있었을 경우 어떠한 연유로 현지 미국인이 결격사유가 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에 걸리면 그만큼 시간적인 기다림이 길어지지만, 노동허가 감사 자체가 고용 회사를 찾아가는 실사라기보다는, 노동청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구인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우선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감사 후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사 중에 구인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은 구인광고부터 다시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부터 구인광고를 다시 하더라도 구인광고에 대한 접수는 노동청이 맡아서 하게 된다. 즉, 구인 신청자들의 이력서가 노동청으로 직접 접수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용감독이라고 한다.
 
최근 감사에 걸리지 않아도 노동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연방정부 예산부족으로 노동청 전담 인원의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감사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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