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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5:24
부모초청 시 알아두어야 할 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6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가족초청이민으로 부모를 초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족초청이민.jpg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첫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21세 이상부터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자녀가 21세 이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승인기간이 빨라지지 않느냐고 문의하는데, 미 이민국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야 부모초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경우 각각 1명씩 따로따로 이민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어찌 보면 부부이기 때문에 1명만 초청하면 나머지는 배우자로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나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 이민국에서는 부모초청의 경우 한 청원서에 부부를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부모 초청은 각각 따로 해야 한다.
 
셋째 부모 중 한명이 새로운 결혼을 하여 의붓어머니 또는 의붓아버지를 초청해야하는 경우, 이때는 의붓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초청할 수 없다. 즉, 이럴 경우에는 친부모 중 해당되는 부 또는 모만 초청하고, 초청받은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로서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해야한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대략 2년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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