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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8 15:04
미국취업이민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34  

미국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미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노동허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산정이다.
이 적정임금은 미국의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인 노동자와 같거나 더 높은 임금을 주어야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즉, 이와 같이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적정임금은 직종, 직무의 난이도, 근무지역에 따라 그 임금이 다 다르다.
 
이 적정임금 산정은 매년 7월에 결정되어 그 다음해 6월까지 유효하다. 즉, 올 7월에 책정된 적정임금으로 내년 6월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은 7월 이전에 적정임금을 노동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데, 작년 같은 경우 6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현지 고용주들의 얘기에 의하면 2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무슨 이유에서 건 적정임금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는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다보니 국내의 이주업체들이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을 모집해 놓고도 적정임금 책정이 늦어져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민을 신청하다 보면 이러한 돌발변수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번 정한 일은 쭉~ 밀고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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