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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2:13
미국취업이민 겹경사 - 대기기간은 단축되고 행정명령 시행예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73  

미국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이번 달부터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에서 비자를 통제하고 있는 찰스 오펜하임 국장은 최근 이민전문 변호사들과의 모임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미국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1년 이상 진전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참고로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1,2,4,5순위는 현재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된 상태이다.
즉 이번 회계연도의 영주권 문호도 지난 회계연도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위 그래프와 같이 지난 회계연도에서 10월부터 점차 대기기간이 줄어들어 올해 4월에 1년6개월의 대기기간을 기록한 후 쿼터가 다 소진되자 다시 5월부터 점차 대기기간을 늘려 왔던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대기기간은 새로운 쿼터가 발생하는 10월(11월 영주권문호)부터 상당히 줄이겠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견해이다.
 
기술적으로 영주권문호를 분석해 보면 2012년 9월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분들은 대부분2014년 4~5월에 문호가 오픈되었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의 우선일자는 최소 1년 이상 앞당겨 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줄어든 영주권 대기간은 내년 중반이전에 쿼터가 소멸하게 되면 또 1년 정도 뒤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하는 신청자들은 지체 없이 인터뷰 신청을 하여야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영주권.jpg
아울러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이민행정명령을 연기해서 이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이민개혁-공화5.jpg
 
 
만일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단행되면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와 그 직계가족에게 적용되었던 영주권 쿼터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만 카운트되고 그 동반가족에게는 카운트되지 않는 방법의 사용으로 영주권쿼터가 2~3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 미국취업이민3순위 신청자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영주권문호가 오픈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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