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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6 11:59
미국투자이민 EB-5 이야기 5.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54  

미국투자이민(EB-5)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로그램이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주는데 일단은 임시영주권이고, 잘못하면 투자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이민법에서는 “투자란 이익이 생길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수도 있다”라는 명목 하에 절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주권도 챙기고, 투자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습효과“라는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모든 면에서 발달해 왔다. 즉 어떻게 안전한 프로그램을 고르느냐를 선택하기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난날 문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학습효과“가 어쩌면 투자자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줄지도 모른다.
 
이에 미국투자이민(EB-5)의 체크사항을 하나씩 열거해 보겠다.
 
1. 투자방식
투자이민 방식에는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방식이 있는데,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기간이 끝나면 개인이 알아서 지분을 팔아 정리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때 투자 시점에 비해 그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출프로그램이 월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설정되는 담보가치를 잘 평가해 보아야 한다.
 
2. 1순위 담보권
대부분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의 자금은 2순위 담보를 많이 취하는데, 가끔 1순위 담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이때 1순위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보통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제1금융권의 대출 혹은 투자를 받고 그 제1금융권에 1순위 담보를 제공하는데, 만일 제1금융권이 참여하지 않아 1순위 담보설정권이 미국투자이민자들에게 돌아갔다면, 왜 제1금융권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혹시 제1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3. 사업성과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사업
예전에 옥수수 에탄올 공장처럼 사업성과 수익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사업들은 먼 미래의 시장성만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도 원금회수의 문제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전체 프로젝트 총 비용에서 EB-5 투자자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중 투자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투자자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프로젝트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5.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 운용회사가 같거나 종속구조인 경우.
리저널 센터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역할과 그 투자된 금액이 적제적소에 잘 투자되었는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리저널센터와 프로젝트 운용회사가 같거나 종속적이라면 투명해야 할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 프로젝트운영회사가 전문성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있다. 즉, 그 방면에 난다 긴다 하는 업체들도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 업체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떨까? 여태껏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조건 해지한 프로젝트 대부분은 그 사업 분야에서 이름난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듣보잡" 업체라도 조건 해지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국투자이민의 흐름을 읽는 것 또한 중요하다.
 
최근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의 쿼터가 소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부터는 중국인들에게는 미국투자이민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중국에 치우쳤던 미국투자이민 마케팅이 한국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는 700여개의 리저널센터가 있고 그중 500여개가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중국에 밀렸던 한국시장에 이런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고 한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은 뻔하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민국은 작년부터 전담직원을 대폭 늘리고 디렉터도 금융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투자이민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서류준비기간 2개월, 이민승인 받는 데 14개월, NVC 및 미 대사관 인터뷰 받고 출국하는데 6개월, 도합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미국투자이민1.jpg
 
그리고 미국에 입국해 임시영주권을 받은 뒤 2년 후 조건 해지를 하게 된다. 투자이민 신청 후 도합 4년의 시간이 지나야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올 가을 이민박람회에 참석한 미국 현지의 투자이민전문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받아 생활한 뒤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화하는 확률은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법원에 항소 중이거나,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문제는 투자했던 투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투자회사 측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민자들도 있다고 한다.
 
모든 리저널센터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최고이고 타 프로젝트보다 월등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리저널센터들이 한국의 호갱님들을 모시러 올 것이다.
 
미래의 한국인 투자 예정자들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한국의 이주업체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처럼 미국 내 여러 투자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투자전문가와 잘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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