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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5 10:53
미국취업이민 - 고용주가 필요 없는 취업영주권 1순위(EB-1)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15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에 해당하려면 특별한 능력보유자이거나,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관리자나 임원 이 3분류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한다.
 
특히, 자격요건으로 고용주의 노동 계약서, 초청장 또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는데, 이점은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로 영주권을 신청 할 때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를 신청한 주 신청자가 미국에 와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 (: 미래의 고용주가 보낸 편지, 사전에 협의된, 예정된 취직자리를 위임할 것이라는 증거 또는 외국인이 미국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서 등)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 특별한 능력 보유자는 미 이민국의 해석에 따르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일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이만수(SK감독)가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를 신청했었던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만수는 잘 알다시피 한국프로야구 원년부터 삼성라이온즈의 포수로 활동하면서 프로야구 MVP경력이 있는 한마디로 슈퍼스타였다. 
삼성라이온즈의 포수로 활동하면서 프로야구 MVP경력이 있는 한마디로 슈퍼스타였다. 
이러한 이만수를 미국 프로야구 화이트삭스팀에서 팀 내 코치로 오랜 기간 동안 영입하기 위해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의 스폰서를 해준다.
하지만 미 이민국의 결정은 달랐다.
미 이민국은 이만수 감독의 특별한 선수경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서 코치로서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 내용은 미 이민법 교재에도 인용되는 이만수코치의 이름이 들어간 이민법소송 케이스(Lee v. Ziglar, N.D. Ill. 2002)에 잘 나와 있다.
이처럼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의 심사는 심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개입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후 이 케이스를 담당했던 시카고의 이민로펌 변호사가 이만수 감독를 언급하면서 구단에서 매우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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