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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6 16:06
케이스팜 비숙련직 모집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266  

지난 2015회계연도 1분기에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육계가공직)으로 노동허가 심사 시 하우스 오브 래포드(House of Raeford)와 케이스팜(Case Farms)은  거절율이 0%이다.



이 두 군데의 이민신청자의 수속을 대행해주는 미사모 이민법인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하우스 오브 래포드(House of Raeford)는 3월 말까지 모집이 마감되고, 4월부터는 케이스팜(Case Farms)에서 일할 사람들의 신청이 접수되는데, 3월 11일부터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해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이처럼 비숙련 육계가공직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3월에는 2군데 중 한군데를 골라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부터는 케이스팜(Case Farms)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5회계연도 1분기 노동허가 신청 결과에서 미사모 이민법인의 고용회사를 통해서 신청한 케이스가 노동청으로 부터 100% 노동허가승인 되었다고 한다. 물론 감사에 걸린 케이스도 있지만, 거절 케이스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고용회사의 승인 및 거절율을 확인하고, 이민법인의 승인율과 고용회사의 거절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숙련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거절되면 1년6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거절율이 없는 이민법인과 고용회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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