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USCIS)은 이미 취업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규칙 개정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이민국은 이미 취업비자(H-1B)소지자의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해 새 규칙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미 이민국은 올해 4월에 이민비자에서는 미국취업이민 1순위(EB-1) 중 뛰어난 연구자나 교사(Outstanding Researcher or Teacher) 카테고리 와 비이민비자 부문에서는 전문직종 취업비자(H–1B1), 단기취업비자(CW–1) 그리고 전문직취업비자(E–3)에 관해서도 올해 4월중으로 새로운 규칙 개정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