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사업체는 대부분 제한이 없다.(물론 라이선스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즉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거기다 미국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사관의 입장서는 E-2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E-2비자 신청자가 있다고 하자. 이 신청자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만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신청자가 굳이 필요가 없다.
즉, 이러한 사업체를 한계사업체라고 하여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유가 사업체의 Marginality 이다.
왜냐하면 미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자녀들은 무료로 학교에 다니는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의 경제나 노동시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신청자에게 E-2비자를 승인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E-2 사업체를 구입할 때부터 인수하려는 사업체가 Marginality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