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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17:40
비숙련직 미국취업이민 노동허가 100% 승인 비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71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하여 신청한 비숙련직 취업이민 노동허가 케이스중에 2015회계연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에 심사된 케이스가 100% 승인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승인결과를 취득한 배경에 대하여 미사모 취업이민 담당자는 ‘고용회사의 재정과 고용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 외국인을 모집하여 노동청에 접수한 결과’라고 전했다.


즉, 고용회사가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너무 많이 모집하여 접수하면 거절 수위가 높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용회사의 재정능력에 따라 1년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하여 수속 신청한 고용회사인 Case Farms 오와이오주 Winseburg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이다. 하지만 미사모 이민법인은 이 사업장의 경우 2013년 6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1년 이상을 기다린 후 2014년 10월에 접수를 하였고, Morganton 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오는 2015년 4월에 또다시 신청자들을 모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간병인 고용회사도 2014년 5월에 접수 한 후 약 1년 뒤인 올해 5월경에 재 접수 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숙련직의 경우 일 년에 너무 자주 모집하는 경우 접수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거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노동청에 조금씩 접수해야 100% 승인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새롭게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고용회사의 노동허가승인과 거절율을 확인하고 고용회사를 선택해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의 현지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영주권자등)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뺐어가고 임금도 낮아진다고 한다.


고용회사 고용인원의 10~20%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서 해줄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 예로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이 1,000명이라면 한해 100~200명 정도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노동허가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미사모 이민법인은 항상 접수 후에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금씩 모집해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승인이 거절 된 케이스가 전무하다고 한다.


아울러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 되신 분들을 위하여 미사모 이민법인을 통하여 노동허가를 재 접수하면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서 바로 노동청에 접수시켜 준다고 한다.


1차 수수료는 5,000불+99만원을 지급하시고 진행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가능성은 적지만 노동허가거절 시에는 기 납입 수수료를 100% 환불 해 준다고 한다.


* 2015년 1분기 노동청 처리결과 다운받기 PERM_FY2015_Q1.xlsx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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