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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5 15:54
대리인을 통한 한국 내 계좌해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57  


영주권자가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여권, 외국인투자등록증). 단,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도 가능

(2)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3)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한편, 일부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에서는 계좌해지에 필요한 본인의 실명확인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한국계 은행 미국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해지에 대하여 상담하면 된다.


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투자할 때의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예 : 국내로 송금한 증빙, 계좌를 개설할 때 신고서류 등)를 금융기관에 함께 제시하여야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편리하다. 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등의 합계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반출자금 전체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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