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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4 14:48
영주권자의 병역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38  

2012년 말까지는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37세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어 38세가 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논란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해외거주 조건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다.


지난 2일 대구지방 병무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29)선수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배상문선수는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국외여행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는데 병무청은 배상문 선수가 연속으로 1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적이 없는 만큼 이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현재 배상문 선수는 행정소송을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에 경찰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면 입국 즉시 체포되고 만일 국적을 미국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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