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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4 14:47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30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이들 그럼 6개월에 한번만 미국 땅에 들어갔다 오면 영주권이 유지되는 줄 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은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을 방문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주권 취득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시간동안 한국에 체류해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입장에서 일일이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잘 유지하는지 답변은 드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란 것이 미국에 영주할 권리이기도하지만 미 이민국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정착할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장시간 떠나 있거나 너무 자주 외국을 드나들면 그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 시 6개월을 넘지 말아야하고 만일 6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꼭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출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미국 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 체류 한 경우 입국심사관의 관심은 영주권자가 미국을 생활근거지로 삼았느냐이다. 그러므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집 세금 납부서 및 렌트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실적 등을 미국이 내 생활의 근거지라는 입증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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