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준다며 한국인 20여명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유용한 미국변호사 이문규씨에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8년 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미국투자이민으로 50만 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투자자 94명으로부터 4700만 불의 투자금을 받아 대부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LEE&KENT를 통해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승인 받아 투자자를 유치해 왔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연방검찰에서도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 연방검찰은 적용된 혐의 1건당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