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교포 A씨 부부는 미국영주권자이다. 그런데 부부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자녀를 출산하였다.
그렇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자일까? 아님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할까?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아이가 24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때 부모와 동반 입국한다면 영주권자가 된다.
이때 입국 시에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서류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합법적 영주권 자격 창설 메모 (I-181)와 여권에 임시영주권 증명도장( I-551)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다 빠른 입국심사를 위해서는 친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구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