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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9 17:47
국내에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99  


영주권자가 한국내의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 금융자산에 원화로 투자하였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화(예: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은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차익에 대하여 한국에서 납세의무는 없다.


반면에, 미국세법상 원화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발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원화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과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게 되므로 환차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의 일부로서 과세되게 된다.


한편,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원화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달러로 환전하면서 그 동안의 환차익을 얻은 경우, 당해 환차익은 IRC §988에 따라 환전한 과세연도의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게 된다.


위와 같이 환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나,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환전한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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