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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4 14:00
미국취업이민과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3  
미국취업이민관련 최근 잠잠하던 미국이민개혁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 중인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일 미국취업이민 신청 중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신청자들은 어떻게 될까?
미국취업이민 개혁이 통과되면, 미국은 캐나다와 같은 포인트 시스템(points system)을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나이, 학력 ,경력 등의 항목을 정해놓고 각각의 점수를 산정한 다음 이민신청자 중 고득점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취업이민개혁의 핵심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이하 포인트 시스템)”이다.
 
이 포인트 시스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현행 14만개의 비자 쿼터를 시행 첫 해 12만 개부터 시작해서 최대 25만 개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다.
 
또 가족초청이민도 전면 수정되는데, 형제자매초청 카테고리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다.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은 입법 4년째까지는 지금의 취업이민과 비슷한 전문직·숙련·비숙련 근로자들을 위주로 분배된다. 하지만 5년째부터는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와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로 분류해 각각 50:50의 쿼터를 할당한다.(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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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포인트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는 합격점수(Pass Mark)제가 아닌 상대평가제로 그해 필요한 인원만큼 100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의 신청자를 뽑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대기순번 없이 바로 탈락된다. 즉, 대기순번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아래 표는 메릿 베이스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s system:이하 포인트 시스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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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Tier1.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인 경우.(만점 : 100점)
- 학력: 박사 15점, 석사 10점, 학사 5점.
- 고용: Zone5에서 1년 근무한 경력마다 3점씩 (최대 20점)
Zone4에서 1년 근무 시 2점씩 (최대 20점)
- 전공: Zone5에서 전공과 관계있는 직종에 취업 또는 채용 제의 10점
Zone4에서 전공과 관계있는 직종에 취업 또는 채용 제의 8점
- 기업: 2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도 10점
- 직종: 취업(H-1B)비자 상위 5개 직종에서 취업 또는 채용 제의 10점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인 경우.(만점 : 85점)
- 경력: 미국 내 합법 취업한 햇수에 따라 1년당 2점 (최대 20점)
- 고용: 직종에 관계없이 존 1·2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일 경우 10점
- 직종: 수요가 많은 상위 5개 직종일 경우 10점
- 부양: 가족 부양에 1차적 책임을 질 경우 10점
(*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의 경우 학력점수가 없어 만점이 85점이다.)
 
공통사항
Tier1.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 Tier2. 저숙련 근로자(Less-Skilled)
- 봉사: 상당한 시간을 커뮤니티에 봉사할 경우 2점
- 영어: 토플(TOEFL) 성적이 75점 이상이면 10점, 54~74점이면 5점
- 가족: 가족이민에서 제외된 시민권자의 31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는 10점
- 나이: 18~24세는 8점, 25~32세는 6점, 33~37세는 4점
- 국적: 이전 5년간 5만 명 미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 출신자 5점
참고로 본 내용은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법안 통과 이후 만일 법안이 수정이 논의되거나 되었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기 바라며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이해하기 바라며, 물론 이와 같은 이민개혁 법안이 수정없이 통과될지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하에 일정부분 수정후 통과 될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이 게시물은 김기육변호사님에 의해 2014-08-25 17:18:04 이민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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