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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7:39
미국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22  


재미교포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자들이 많다. 최근 이러한 영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단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안 된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2년 동안 해외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 또 영주권자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었을 때 영주권을 박탈당해 추방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단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가족초청에서 우선순위에 있어 대기기간이 더 짧고 방법도 더 많다. 그리고 연방정부나 국가기관에 취업하려면 꼭 시민권 자이어야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또 일부 세금의 적용범위도 시민권자인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복지혜택에서도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다소 혜택이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되면 한번에 30일까지만 무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즉, 영주권자처럼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가 좀 힘들다.


최근에 이중국적 허용문제에서 현행 65세의 나이를 55세 낮추어 줄 것을 현지 교포들이 제기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아마도 최근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교포가 많아지는 이유는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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