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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6 15:42
이주업체 선정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9  

2015년 1월 기준으로 60 여개의 이주업체들이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업체와 고객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이주업체들이 고객의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몇몇 악덕업체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이주업체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고객과의 분쟁이 없는 업체     

고객과의 분쟁, 소송, 고소고발, 보증보험청구 케이스가 많은 업체와 계약 시에는 그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고객이 직접 발품을 팔아 업체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2. 노동허가 거절 시 또는 수속 중단 시 계약서에 100%환불을 명시하는 업체

노동허가 거절 시 또는 수속 중단 시 100% 환불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계약 후 고객에게 수속 상황과 이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업체

고객의 수속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이민개혁, 이민뉴스, 영주권문호 등의 이민정보와 이민수기를 웹사이트와 전체메일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업체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무등록 업체와 진행시 피해 속출하고 구제 받을 방법 미비하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과 외교통상부 등록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자 기본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순위가 상위에 랭크된 업체(랭키닷컴 순위로 확인가능), 이민법 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미국 변호사협회(AILA) 정회원) 또는 이민전문가가 상주하는 업체, 브로커를 배제한 단독고용회사를 확보한 업체 등이 전문적이고 좋은 업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주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지출이 국내에서는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광고, 홍보비로 사용된다. 이중 너무 많은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는 업체는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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