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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5 16:41
미국이민 취업 2순위(EB-2)와 페이퍼 컴퍼니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83  

미국이민 중 취업이민 카테고리 2순위(EB-2)는 영주권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대기기간 없이 빠르게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고용주 스폰서를 의뢰하는 일이 많다. 즉, 고용주를 직접 찾아야하는데, 직접 찾지 못하다보니 이주업체에 적당한 고용주를 찾아 달라고 의뢰를 한다.
 
그러면 몇몇 이주업체들은 미국현지의 브로커 또는 변호사들에게 고용주를 찾아달라고 다시 의뢰를 한다.
 
그런데 현지의 브로커 또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EB-2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실체가 없는 위조된 서류로 진행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다.
 
현지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지인들을 충분히 채용 할 수 있는데 굳이 구인광고와 세금보고 등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일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이러한 일을 위조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에 스폰서를 의뢰한 EB-2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7만 불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이주업체에 납부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인들이 이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에 연루되어 대거 추방되었다. L.A.에 있는 한인 변호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십 명을 고용한다고 위조서류를 남발하고 한국의 이주업체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고객들에게 EB-2 프로그램으로 판매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영주권을 수속중인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대사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영주권을 받아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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