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이민뉴스 > Kor2Usa
 
작성일 : 15-01-22 17:29
한국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48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을 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전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 한 가지가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이다.

만일 신청인이 본국을 포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했다면 경찰 신원 조회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경찰 신원 조회서가 필요하다. 만일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체포에 관련된 모든 서류 (법원 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KNPC)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비자 신청자가 직접 전국 각 경찰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수사경력을 신청하면 발급된다. 한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을 제시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의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된다.


2014년 7월 1일부로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급되므로 번역본을 별도로 첨부하실 필요 없다.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 기록이 있다면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 번역하여 비자면접시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