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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0:29
미국투자이민 EB-5 이야기 3.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013  

몇 주 전 EB-5 미국투자이민을 간 분이 갑자기 다급이 연락이 왔었다. 이분은 A이주업체를 통하여 50만 불을 투자하였는데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해지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정착을 한 터인데, 조건해지가 안 된다는 이민국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물론 현지 리저널센터와 미국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조건해지 불가 판결에 법적으로 어필할 것이고, 그 어필한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건해지 불가 결정이 나는 것일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 조건해지 불가 결정이 나는 케이스 중에 투자자 모집이 안돼서 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모집인원은 30명인데 10명만 모집되다보니 나머진 투자금액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축소된다거나 시행이 안돼서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어필한다고 하여도 어필하는 동안의 시간만 벌 뿐이지, 이민국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처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이주업체들은 이민법에는 정통했을지 몰라도 이러한 전문적인 투자구조, 리스크 헷지 등에는 약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하려면, 해당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야 프로젝트의 여러 위험을 알아내고 차후 원금 상환까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 이야기 1. <핵심>
좋은 프로그램을 고르려면 신뢰할 만한 투자전문가와의 만남이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이야기 2. <핵심>
좋은 프로그램은 마케팅 수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투자이민 이야기 3. <핵심>
프로그램은 전박적인 이해는 이민법 전믄가가 아닌 투자 전문가와 상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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