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미국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영주권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발급되는 영주권은 10년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영주권이다.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된 영주권 소지자들은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 할 것을 권장한다. 물론 만료 후 영주권 갱신을 안 해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으로 입국 할 수가 없다.
만일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미국으로 비행기 탑승이 불가함으로 이럴 경우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만료 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후 미국에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나타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다.
중범죄 또는 1년 이상을 복역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 학대, 돈세탁관련 등 범죄 그리고 경범죄라 하더라도 2회 이상의 범법행위와 3회 이상의 음주운전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