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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6 16:36
미국투자비자(E-2)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27  

E-2비자는 미국에 20만불(2억2000) 이상 직접 투자를 하여 취득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2~5년이고 사업체가 정상대로 운영된다면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체가 정상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갱신하기 힘들고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기에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보낼 수 있고 주립대 입학시 학비할인 혜택이 있으며, 배우자도 Work Permit을 취득하여 일을 할 수 있어 준 영주권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E-2비자의 장점이다.


때문에 일년에 4만불씩 들여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영주권 취득 시까지 한국에서 대기해야 하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E-2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 이유에 대해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는 “대다수의 E-2비자 신청자들이 사업체 운영보다는 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경력도 미비하고 사업성도 떨어져 신분변경 등의 장기체류 목적이 있다고 미대사관 영사가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2비자는 투자만 한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신규 사업체를 오픈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후 비자가 거절되면 투자금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 E-2비자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미사모 이민법인은 2015년 1월에 C모씨의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대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미사모 이민법인 김기육 미국변호사


C모씨는 E-2비자로 1월말부터 아리조나주 챈들러시에서 E-2 사업체 경영을 시작한다. 요즘처럼 E-2비자 거절률이 높은 시기에 단 한 번도 거절된 케이스가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미사모 이민법인 담당자는 아래와 같다고 전했다.


“미사모 이민법인은 신규 사업체의 사업성 또는 기존 사업체의 3년치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체의 고용과 매출 규모(사업체 인수시), 고객의 경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객에게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한다. 즉, 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해 거절 가능성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승인될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E-2비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녀교육 때문에 E-2비자를 상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사업경력 및 사회경력이 전무한 가정주부들이 신청할 경우 거절률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E-2비자 원래의 목적이 아닌 이유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만일 거절될 때를 대비해서 확실한 환불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다. 만약 거절 시에는 고객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주는데,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미사모 이민법인의 방침이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경력23년,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의 김기육 미국변호사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세밀하게 케이스를 관리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절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기육 미국변호사(www.misamogo.com)는 E-2비자 거절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비자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이라며, 비자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비자신청은 모든 신청자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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