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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3 15:30
L비자 취득 및 연장의 어려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10  

대다수 미국 진출 기업들의 직원들은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위한 합법적 장기 체류를 위해 L1과 E1, E2 비자를 소지한다.



한미 FTA의 추가 협상 합의로 지상사 주재원을 위한 비자인 L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체류기간은 기존과 동일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L비자(L Visa)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사증을 의미하고 L비자체류(L Visa Status)는 미국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합법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미 FTA 협상에 따라 L비자의 유효기간이 신규 지사의 경우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의 경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L비자 체류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지사 1년, 기존 지사 3년으로 한정되고 이후 2년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L비자 신분의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L비자의 발급보다 L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인데 L비자는 美국무부의 승인으로 발급되는 반면 L비자 체류 신분은 美이민국의 승인을 통해 부여되어 한미 FTA의 L비자 연장 합의는 국무부의 승인으로 부여하는 입국 사증의 연장 합의로 이민국이 승인하는 체류허가 연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5년 유효한 L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1년 또는 3년의 체류기간 만료 시 이민국에 L비자 체류신분 연장 청원을 넣어야 하는데 체류신분 연장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기각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L비자 연장 협상 결과를 정확한 용어 구분 없이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L비자의 체류 연장 신청을 놓쳐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자료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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