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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7:25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306  

기존의 국적포기세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2008.6.17.부터 적용되어온 현행 국적포기세는 특정 미국 시민권자 또는 특정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대 재산가 또는 국적포기 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이다.


다만,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국적포기일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국적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14년 출국자의 경우 $157,000)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000,000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소득세 납부액의 경우 매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하고, 순자산가액의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과세방법은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자본 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한 후,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2014년의 경우 Capital Gain $680,000 까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9.6%)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20%)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별로 본인의 사망일 또는 재산의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세 연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적포기자는 과거 5년 동안 미국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할 경우 $2,000,000의 순자산기준 혹은 $157,000의 평균소득세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적포기자는 이러한 성실납세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포기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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