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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7:24
미국 가족초청이민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 시 주의할 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72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취업이민과 달리 고용주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노동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민승인청원부터 진행해야 한다.



최근 가족초청이민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다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일이 답변해주기 곤란하다. 꼭 시험지의 답을 불러주는 느낌이랄까?


즉, 이민 서류라는 것이 정확한 양식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야하는 것인데, 대충 적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서류 절차를 무료로 알려주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대행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그렇다고 비용이 더 싸지지는 않는다. 애당초 적합한 대행업체를 찾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수월하다는 얘기다.


또 어느 정도 본인이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이민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관문인 내쇼날비자센터(NVC)가 남아있다.


이 NVC의 서류는 보다 전문적인 것이다. 얘를 들면 재정보증서류 같은 것은 아무리 영어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힘든 서류들이다.


또 NVC에서는 아주 가끔가다가 서류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기도 한다. 이때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행시기보다 자신의 서류진행이 늦는다싶으면 재빨리 NVC에 문의하여 왜 다음절차가 진행 안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NVC에서는 어떠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진행이 중단 되었으니 빨리 서류를 재출하라고 안내해준다. 이때도 미국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럼 왜 이런 문제를 NVC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을까? NVC에서는 한 직원이 상당히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업무진행과정의 누락 원인을 설명해주기 어렵다. 즉, 본인의 케이스는 본인이 찾아서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가족초청이민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 등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렇다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이들도 없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전문가 또는 미국변호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는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절차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 또는 20년 이상 경력의 미국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정확한 서류 준비를 통해 추가서류요청의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수속비용은 대행업체마다 다를 수 있기에 직접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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