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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6:39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77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또는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 신고 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되는데 구비서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이다.


이처럼 재외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하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이다.


국내부동산 등기․재산권행사,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편입학 시 해외 거주 사실증빙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15.1.22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영주권자 대상) 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상 미국 내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가 있으신 대한민국 국민은 아래 절차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발급 절차>


① 등 록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재외국민등록’ 후, ➡ 여권사본/영주권(또는 미국비자)사본/입국스탬프사본 각 1부를 우편(460 Park Ave. #6FL, NY, NY 10022), 팩스(1-212-421-3028) 또는 이메일(confirm_ny@mofa.go.kr)로 송부


② 발 급

▸본인이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비자)을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발급


▸대리인(위임장 필요)이 본인의 여권, 발급대상자의 여권과 영주권(또는 미국비자)을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발급


▸우편 신청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표가 부착된 반송 봉투, 공증받은 여권사본 및 공증받은 영주권(또는 미국비자)사본 동봉


※주소 : 460 Park Ave. #6FL, NY, NY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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