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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8:18
아는 지인을 통한 미국취업이민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48  

최근 많이 들어오는 미국취업이민 질문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아는 지인을 통하여 미국취업이민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즉,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업주가 스폰서가 되어

미국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냐는 얘기이다. 물론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편법으로 말이다. 

 

물론 직종은 숙련직, 전문직 그리고 비숙련직 다양하게 있다.


우선 숙련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해당분야의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비숙련직의 경우는 무 경력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즉, 원론적으로는 지인을 통한 미국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인을 통한 미국취업이민은 진행이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인을 먼저 채용하여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여야하는데 외국인인 지인을 채용하기위해 특혜를 줄 경우 감사에 걸려 거절되기 일쑤이다.



또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자산상태, 세금정보 등 사업체의 여러 정보를 노동청에 오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고용주가 꺼려하는 일들이다.


그밖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열심히 현지인들을 소개시켜준다. 즉, 노동청이 소개한 현지인을 제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지인들의 부탁이 들어오면 정중히 거절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은 지인들에게 미국취업이민을 부탁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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