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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8:18
복수국적 신고 절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179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은 현재의 65세 이상자이다.


한국인이 미국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갖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러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는 우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국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국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그 이후 국내에 외국인으로서 체류할 수 있는 거소증을 발급받는데, 이때 거소증은 영주권자일 때 받는 거소증과는 별개 이다.


이후 다시 한국인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이중국적자가 된다.


이처럼 한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보유하는 이중국적자가 되면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인과 동등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복수국적자는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 신분이 분류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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