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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6:23
1년만에 이민승인받은 후, 1년안에 영주권 취득 예상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987  

랭키닷컴 이민부분 1위이며, 회원 수 5만여 명의 국내 최대 미국이민 전문 업체이며, 민원·소송·고소고발·보증보험청구가 전무한 미사모 이민법인(www.misamogo.com)에서는 1년 만에 이민승인을 취득한 사례가 있는 미국 육계가공공장 ‘하우스오브 래포드(House of Raeford)’의 노동허가 신청을 지난 26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하우스오브 래포드는 로즈힐 사업장은 한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을 한 역사가 15년 이상이라 검증된 사업장이다.


하우스오브 래포드는 미육계회사 순위 9위의 대기업으로 역사가 55년, 직원수가4,500명, 연매출 1조원이다. 로즈힐 사업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도인 랄리시로부터 차로 1시간 10분 거리라 출퇴근이 가능하고 명문대 듀크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있어 교육도시로 유명하여 한인들이 선호하는 도시이다.


미사모 이민법인에서는 하우스오브 래포드의 로즈힐(Rose Hill) 사업장을 통해서 20명 내외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대형 주유소내의 편의점 계산원 및 세차소 세차원(캘리포니아주 샌디애고에서 1시간40분거리,6개월근무권장)으로 15년 2월 접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주방보조직(노스캐롤라이나주 Raleigh위치,6개월근무권장)으로 15년 3월 접수,장난감 공장(LA에서15분거리,6개월근무권) 15년 4,5월 접수외에 계속해서 여러직종으로 접수를 할 예정이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노동청에 노동허가 신청 접수일이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빨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예비 이민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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