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현재 유효한 J-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29일에 만21세가 되어 동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된다. 그래서 12월 28일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와 2달간 더 체류한 후 미국에 체류 중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이때 한국에 들어가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때는 J-2비자가 여전히 유효한 기간이여서 전자여행허가와 중복될 것 같은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질문을 해왔다.
A씨의 경우 유효한 J-2 비자가 있다고 하여도 ESTA를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부분이 없다.
문제는 J-2비자로 미국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출국하여 ESTA 승인을 받아 곧바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관이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할 수 있다. 현재 다른 가족들이 모두 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ESTA입국 목적을 방문 및 관광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 할 수 있어 ESTA로 입국 할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정확한 체류 목적 및 체류 기간, 체류 주소를 말해져야 한다.
또한 J-2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만 21세가 되어 이민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출국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