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거의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드림이민 법안'(DREAM Act)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가족초청이민신청자들 가운데 2A 순위로 분류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즉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가족초청이민신청자들 가운데 4순위로 분류되는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번째 법안이 문제이다.
2013년도 한인들의 미국가족초청이민 분포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렇듯 가장 많은 한인들이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아온 카테고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현재 하원에서 계류 중인 드림이민법안이 통과되어야 실행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현재 미국가족초청이민 4순위의 형제초청이민은 대기기간이 1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청을 할까말까를 고민한다. 하지만 일단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을 해둘 것을 권장한다.
일단 법안이 발효되면 그 즉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신청이라도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이다.
수속비용도 타 이민 수속비용과 달리 1~2백만 원 정도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