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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2 15:29
영주권자의 병역이행, 재외국민 2세 제도에 관하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714  
'재외국민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월에 외국에서 태어난 병역의무자 A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재외국민 2세 등록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가 국내에 1년에 60일 이상 장기 체류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병무청에서는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국내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의 ‘재외국민 2세’는 다음과 같다.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는다.(94.1.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게 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이에 A씨는 출생 이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했는데 부모의 국내 체재로 인하여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부(父)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시사 하는 바는 앞으로 지방병무청에서는 재외국민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국 내 체재일수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의 사회. 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을 참고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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