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J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J비자를 통해 미국에 체류해 왔던 교수나 학자, 언론인, 의료 전문가, 과학자를 비롯한 특수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미국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범정부적인 테러 예방책의 일환으로 J비자 발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국 주재 미 대사관과 자국 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러한 지침은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J비자는 근래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침에 따르면 국무부는 건강보험, 영어능력, J비자 소지자(J1)의 부양자(J2) 관리, 재정지원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대폭 높여 건강보험 보증 한도의 경우 개인당 보장한도를 기존 5만 달러(약 5500만원)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했으며 영어능력은 공인된 영어성적표(TOFEL 또는 IELTS)나 해당 기관이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J비자 신청자의 영어실력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J2 비자 소지자에 대해 이메일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사후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재정보증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이제는 아예 영어가 서툴거나 특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J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