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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8 12:23
이민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48  
미 연방법은 이민 신분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혹은 이민자라는 사실로 인한 고용거부나 해고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근무서류의 거부
무(無)서류 근로자고용 선호
출신국가 혹은 출신국적에 기인한 차별
차별대우로 인한 근로자의 불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이민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1-800-255-7688 (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237-2515)로 특별법률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근무처에 처음으로 가게 되면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 I-9 고용자격증명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법에 준하여 고용주는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근무일 삼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원확인 서류와 근무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 확인서류는 I-9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I-9 뒷면에는 허용되는 서류 종류의 목록이 있다. 허용되는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혹은 주(州)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첨부한 제약사항이 없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W-4, 근로자 원천과세 허가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고용주는 지불하는 임금수표에서 정부에 보낼 연방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 세(稅)라고 한다. W-4 양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 밖의 서류들. 필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 대한 원천징수양식과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 하셔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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