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은 이민 신분 때문에 고용주가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혹은 이민자라는 사실로 인한 고용거부나 해고
•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거나 합법적인 근무서류의 거부
• 무(無)서류 근로자고용 선호
• 출신국가 혹은 출신국적에 기인한 차별
• 차별대우로 인한 근로자의 불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이민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1-800-255-7688 (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237-2515)로 특별법률사무소에 연락하면 된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근무처에 처음으로 가게 되면 몇 가지 양식을 작성해야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 I-9 고용자격증명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법에 준하여 고용주는 새로 고용한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근무일 삼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신원확인 서류와 근무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 확인서류는 I-9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I-9 뒷면에는 허용되는 서류 종류의 목록이 있다. 허용되는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혹은 주(州)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첨부한 제약사항이 없는 사회보장번호 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W-4, 근로자 원천과세 허가증명서(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고용주는 지불하는 임금수표에서 정부에 보낼 연방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를 원천징수 세(稅)라고 한다. W-4 양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가 정확한 원천징수 금액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 밖의 서류들. 필요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州)에 대한 원천징수양식과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 하셔야 할 수도 있다.